이천시, 송석준 의원과 연접개발 지침 개정으로 산업단지 면적 확대

산업단지 면적 30만㎡까지 확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청 전경.

경기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면적 제한이 완화됐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며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 시 주 진입로 등 일부 시설을 공유하면 동일 사업으로 간주돼 면적이 6만㎡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된 지역에서는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기업 집적화를 유도하고, 첨단 제조시설과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폐수 처리 시설과 대기 오염 방지 설비 등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 결과로 평가된다. 두 인사는 한강사랑포럼 활동과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적 당위성을 설득하며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과”라며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