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특별법 지연은 국가 경쟁력 저하” 강력 비판

주 52시간 근무 제한 완화 포함…연구개발 지원 법안 처리 시급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 속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장애 우려

이상일 용인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 이주 52시간 근무 제한 완화와 같은 연구개발(R&D) 인력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현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76만8595㎡,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416만5289㎡, SK하이닉스 122조원 투자)등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안 지연은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인공지능(AI), 로봇, 자동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만큼, 경쟁력을 잃을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하며, 국민은 국회의 직무 태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가 경쟁력 저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태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