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규모 사업장에 IoT측정기 지원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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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며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IoT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IoT 측정기기는 전류계 등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부착해 가동상태 정보를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로 전송하고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다.

원주시는 올해 1억1100만원을 들여 IoT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을 선정해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설치 비용 지원사업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적 의무사항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