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쉬워진다

산림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쉬워진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 부피인 입목축적 해당 시·군 평군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 개정 중이다.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 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