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대 남성이 렌트카를 이용해 아동을 납치한 정황을 확인하고 렌트카 업체에 해당 남성의 휴대폰 번호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휴대폰 번호 제공이 지연됐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긴급구조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개인정보처리자가 긴급구조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요령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1년 처음 발간했으며, 이번 안내서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현행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긴급상황 시 적용하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명확화,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도,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홍수로 인해 구조 대상자 규모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한 점주에게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의 신용카드 전표 정보 제공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점주는 손님의 동의 없이도 이에 따라야 한다.
가출 아동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경찰관서의 장은 가출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인터넷 주소, 로그기록,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납치·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경우 피해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 급박한 생명·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재 확인에 필요한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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