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SW)를 '끼워팔기'할 경우 최대 거래 정지 제재를 받는다.
7일 SW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 추가 특수조건'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상용 SW를 공급 물품에 끼워 넣어 판매할 경우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조달청 지침 제13조에는 '계약 담당과장은 추가 특수조건의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 종료 후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계약 상대자가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제공할 경우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 3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점검 등 결과에 따라 수 개의 동일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를 1회 적발로 간주해서 거래 정지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계약 상대자가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 제공하지 않도록 못을 박은 셈이다.
조달청은 끼워팔기가 횡행하고, 이는 공공의 구매 가격을 높여 혈세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판단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조달청에는 '상용 SW 물품 확인'을 요청하는 접수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응용 과학용 SW를 공급하는 한 회사는 디지털서비스몰에 상용 SW-응용과학 SW 물품을 등록해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상 촬영 장치나 통합 관리 서버 등을 함께 포함해 납품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SW 프로그램으로 볼 수는 없는데도 이를 포함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다수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반복적 민원이 제기되고 개선 요청이 있었다”면서 “계약 외 물품의 무상 제공 재발을 방지하는 제재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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