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173명 증인 채택…尹·이재명은 보류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각각 증인 채택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 일정과 증인 채택 등 안건을 의결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특위가 채택한 증인에는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군 인사 중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기에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 명단은 추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에게 기관 보고를 받고 오는 22일과 다음달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현장 조사는 오는 21일과 다음달 5일로 예정됐다.

증인 명단에 구속 중인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옥중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이날 증인 채택은 물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을 대규모 증인 채택한 것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증인이 괜히 나와서 구색 맞춤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국정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가 계엄 직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인데 그 부분을 빼면 특위의 명칭,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특위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