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공정유통법' 다시 입법 드라이브…논란 재가열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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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움직임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공정 행위 근절과 창작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 반발에 부딛혀 보류됐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 표류하다 폐기된 안을 보완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한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중복 규제·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진영간 논란이 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강유정 의원을 비롯 김승수·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해당 입법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여론을 환기하는 자리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하는 만큼 향후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콘텐츠 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법안에 금지행위 규정을 넣고 문체부가 집행 권한을 갖게 된다.

법안은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이 도입 취지다.

다만 규제대상의 모호함·중복 규제·산업 위축 등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웹툰 창작자 및 학계, 산업계 단체들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이 공동성명서를 냈다.

아울러 금지 위반 사업자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 제재를 하는 집행 방식이 규정돼 있다. 중복규제나 규제 범위 확대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공정위, 방통위, 문체부 등 관련 부처 간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창작계, 산업계, 학계 대상의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산업 직군별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