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외부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한다

4대 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

금융지주의 외부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상한선이 3배로 확대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업권간 투자·협업이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가 자회사가 아닌 업체 주식은 5% 이내로만 소유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핀테크 기업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 아예 자회사로 지배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이내에서만 지분투자가 가능했다. 이 같은 규제로 자본력을 갖춘 금융지주의 핀테크 투자가 가로막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고쳐 금융지주가 계열사가 아닌 외부 핀테크 업체 지분을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 금융지주는 외부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지배하기 보다 적정규모 지분투자를 통해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 기업의 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핀테크 기업은 지배 가능한 회사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업체 지분을 가질 수 없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지배 가능한 회사 범위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로 규정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RA) 활용 투자자문 기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금융지주 데이터 활용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법 아래에서 금융지주그룹 데이터 활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등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동의없이 정보 공유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모호했다. 앞으로는 경영관리 목적 범위를 명확히 해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또 사전승인이 필요했던 금융지주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는 사전보고로 수위를 낮춘다. 이 밖에도 통합플랫폼, 그룹 브랜드 사업 등을 지주 업무로 허용할 계획이다. 수퍼앱(통합플랫폼) 프로젝트 등을 금융지주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 등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 AI활용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