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정치 상황에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난망

해를 넘긴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신설이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대통령 대대행 체제의 정부 상황에서 관련 논의 추진이 늦어질 공산이 크다.

BAT로스만스의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노마드. [자료:BAT로스만스]
BAT로스만스의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노마드. [자료:BAT로스만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내용을 반영해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할 겨를이 없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떠맡아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합성니코틴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 범주에 포함시키느냐'다. 합성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규제가 없어 온라인 쇼핑몰, 무인자판기, PC방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형태도 화장품·시계 등을 흉내 낸 제품까지 판매되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조속한 규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담배회사인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담배 '노마드'를 지난해 11월 출시한 이후 논의가 빨라졌다. 또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준하는 유해성이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신설이 급물살을 탓다. 최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도 여야가 규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만들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뱃세 요율 등 세금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해야할 기재부에서 병목현상이 우려되면서 조속한 규제 신설은 난망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합성니코틴 규제 신설에 이견이 없는만큼 담배사업법 개정 추진이 확실시 되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담뱃세 등 실무 검토가 기재부에서 늦어지면 9월 정기국회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