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다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이 결국 본회의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폐기됐다. 내란 특검도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에 따르면 재의요구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일찌감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네번째 재표결을 맞이한 김건희 특검법보다 내란 특검에 대한 이탈표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조차 내란죄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 주체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탓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 이탈표 발생을 저지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탈표가 두 표 더 발생하면 내란 특검이 가결될 수 있어 여당 지도부는 향후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반면 내란 특검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밀어붙였던 야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다만 특검법에 대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경 일변도 메시지가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하게 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특검법을 재추진하되 중진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거나 정부·여당의 반대 근거가 된 특별검사 추천 권한 등을 수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 역시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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