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가 발생했던 지류(종이) 형태 상품권은 제외됐다.
중기부는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등 '디지털(카드형,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이하 디지털상품권) 빅(Big)4 이벤트'를 오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종전 10%에서 15%로 5%포인트(P) 상향한다.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8만5000원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디지털상품권 결제액 최대 15%를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환급은 총 4회에 걸쳐 회차별 카드형과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각 회차 기간 종료 일주일 뒤에 이뤄지며, 1~3회차의 경우 선물하기(카드형)와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 지급된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금액 5% 할인쿠폰을 적용해 최대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를 위한 추첨 이벤트도 마련했다.
다만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행사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가게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월평균 63억원 매출을 올린 사례와 같은 부정유통 문제가 원인이다. 해당 가게는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와 공모해 매월 약 192억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부정유통 사고와 구매 한도 감소, 정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행사에서 제외하게 됐다”면서 “지류형의 경우 이후에도 추가 할인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과 동일한 5% 할인 혜택으로 구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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