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에 앞서 10일부터 각 금융권은 해당 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떨어진다.
특히, 5대 은행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내려갈 예정이다.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대출 갈아타기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5월 출시 이후 한동안 활황을 맞았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이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억제하며 소강 상태를 맞았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새해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되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낮아지며 대환대출 수요도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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