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청구도 '비대면' 채널 다각화

자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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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 채널을 다각화한다.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 운영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 통로도 확장될 전망이다.

9일 신한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은 보이스피싱 등 제 3자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의 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을 실시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신한SOL뱅크'에서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사고 피해 접수 채널을 비대면으로 확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모바일 기반 비대면 책임분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준비해왔다.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접수 채널을 늘려 신속·정확한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이행한다는 취지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는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이상금융거래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토스뱅크도 작년 7월 '안심보상제'를 개편하며 접수 채널을 모바일로 확대했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본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기존 웹페이지에서만 접수할 수 있었던 제도를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바꿨다. 접수와 서류 제출을 앱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고객이 입은 피해 유형에 따른 필요 서류 확인 속도도 높여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자율배상제도 확대에 따라 피해 회복 창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제도는 올해부터 제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증권사·저축은행·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보험사·카드사·캐피탈사 등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배상 기회와 통로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 구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