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절차 착수…출연연법 본회의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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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 수장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출연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관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자 선임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출연연 리더십 부재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훈기 의원은 “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에 따른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경쟁력은 낮추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며 “법 본회의 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