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10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상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직후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압 의혹을 주장해온 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1심 법원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 측은 그동안 김 전 사령관과 이 장관,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해 박 대령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를 외압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면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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