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세미나, 산업계·학계 의견 제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세미나. 사진=국회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세미나. 사진=국회

지난 8일 국회의원 전재수, 강유정, 김승수, 강준현, 이헌승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산법의 쟁점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했다.

문산법은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발의됐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법안 도입 취지와 현실 간 괴리로 인해 혼란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찬성 측은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유경 변호사는 “플랫폼과 제작자 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과잉 규제를 우려했다. 이규호 중앙대 교수는 “진흥법은 지원을, 규제법은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야 하지만 문산법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보도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불공정 거래 방지가 가능하다”며 문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금지행위 규정과 시정조치 권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칫 규제 혼선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문산법이 창작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 창작자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창작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업계 관계자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법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업계, 학계, 창작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종료 후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문산법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