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에 인수될 경우 해외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MBK처럼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을 외국인 범위에 포함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이러한 법인이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10일 이학영 국회 부의장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가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M&A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등 심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과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혹은 국감천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를 할 때는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이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합산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 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과 시행령 등에 MBK처럼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법인을 외국인에 포함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외국계 자본 등이 국내법인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회장과 대표, 주요 주주가 모두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MBK의 고려아연 인수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 체계에서도 MBK의 고려아연 인수 행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산업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MBK연합은 모두 국내법인이나 실질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MBK의 주요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최근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 인수 결정을 지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MBK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M&A 진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김병주 회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아울러 정부가 현행 법 체계하에서라도 MBK의 국가기간산업 인수 시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이번 입법조사처 답변에 대해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국가기간산업 지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국가기간간업 보호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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