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 기관장이 직접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먼저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확인하도록 돼 있어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 지연 등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교사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 업무를 처리 기관이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라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를 연금 취급 기관뿐 아니라 발생 당시 소속기관이 조사·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손상자녀 관련 장해등급 기준도 마련하고, 유해인자를 규정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 출산 시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약물·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공무상 재해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대상, 방법, 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질병 여부 결정을 위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진행하는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