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와 관련해서 유예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야당이 수정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겠다”며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 제거하도록 하겠다”라며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한 병원에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 해 군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된 병역법 시행령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야6당이 전날 독소조항을 제거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됐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대국민 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재명 세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전부 수사해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