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가 요구하는 단체교섭과 관련해 “한화오션은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10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협력사 노사 간 교섭에 관여하는 행위는 협력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력사들의 독자적인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들과 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22년 파업과 관련한 47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선 “기존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현 경영진의 배임 이슈 등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청지회가 제기한 블랙리스트 작성, 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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