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 처리를 두고 수 싸움에 돌입했다. 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로 변경한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수사범위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일반특검법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9일 공동으로 발의한 내란 일반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여야가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되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추가됐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지난 10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당은 일방적인 처리를 이유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은 '제3자 특검 추천'이 핵심인 이번 특검법도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에 반대할 전망이다. 특히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한 부분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자체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수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에 외환죄 추가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정동영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 유치를 빌미로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 윤석열의 북풍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면서 “DMZ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국지전과 전면전을 구분하기 힘들다. 원점 타격을 실행하고 이에 북이 맞대응 했더라면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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