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잡추나요법과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을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 심사 항목으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항목은 총 8개를 기록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했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심사평가전략위원회와 의료단체·소비자단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두 개 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 두 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항목은 건강보험은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 환자 장기입원, 약침 등 세 항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는 복잡추나요법이 추가됐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의료기관이 적정진료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