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PF '수수료 체계' 개편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과 내부통제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도 포함했다.

우선 금융사가 별도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만기 연장시 반복적으로 부과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했다.

아울러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해 부과 체계를 정비했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했다는 설명이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사전·사후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금융사의 용역 이력 관리를 체계화 한다는 목표다.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 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된다.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시엔 만기연장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 금융업권도 올해 1월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