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검찰 고발…가상자산법 제정 이후 첫 사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정식 조차를 거쳐 처리한 첫 사례다. 금융위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전량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했고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이런 혐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간 수억원(잠정)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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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