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사 중앙지법 배당..尹측, 공수처 조사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48시간 체포시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시한은 17일 오전 10시33분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을 이유로 공수처 조사를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