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천 댐 주변 지역 지원금 약 700억 확대…댐 건설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김기영 충남 행정부지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댐건설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영 충남 행정부지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댐건설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의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충남도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충남 청양 지천 댐 수몰·인접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댐 건설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충남도의 지천 댐(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 건설 시 주변 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약 7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 지천 댐은 35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이 금액으로는 사실 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천 댐은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 상향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세부 내용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추가 금액 상향은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저수용량 5900㎥로 건설되는 지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과 추가 금액을 합해 350억원 규모에서 개정 시 최대 77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비사업 세부 내용 확대는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화했다.

이에 도는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댐 건설로 인해 피해받는 수몰·인접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생계 지원을 위해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주민 수익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청양·부여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천 댐이 지역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야영장, 전망대, 하늘 산책로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필요시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김 부지사는 “지천 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조금 큰 용량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