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충남도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충남 청양 지천 댐 수몰·인접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댐 건설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충남도의 지천 댐(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 건설 시 주변 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약 7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 지천 댐은 35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이 금액으로는 사실 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천 댐은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 상향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세부 내용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추가 금액 상향은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저수용량 5900㎥로 건설되는 지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과 추가 금액을 합해 350억원 규모에서 개정 시 최대 77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비사업 세부 내용 확대는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화했다.
이에 도는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댐 건설로 인해 피해받는 수몰·인접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생계 지원을 위해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주민 수익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청양·부여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천 댐이 지역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야영장, 전망대, 하늘 산책로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필요시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김 부지사는 “지천 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조금 큰 용량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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