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관리반도체(PMIC) 설계·제조기술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7개 분야 71개 기술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도체는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와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이, 이차전지는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이 추가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이 신설됐다.
공제 대상 기술 범위도 확대했다. 반도체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HBM을 추가하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 기술에 PMIC를 추가한다. 디지털기기 SoC 설계 제조 기술에는 초광대역(UWB)이,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 기술에는 HDR(high dynamic range)이 추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를 신설한다.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기술과 수소 가스터빈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 등이다.
첨단 소부장분야 기술범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 기술의 범위를 확대한다. 소부장은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범위를 포함하며, 탄소중립 기술은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케미컬 원료 생산기술로 확대했다.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사항.[기재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6/news-p.v1.20250116.411e50eacec846018cc978c23e9da2ab_P1.jpg)
기회발전특구 창업지역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대상에 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을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을 추가하는 등 사업용 자산 범위도 합리화한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관련 사항도 구체화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준 관련한 세부사항으로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를 비과세로 인정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강습비와 회원권 등은 제외한 시설이용료만 인정하기로 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