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절반 이상이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기업 이미지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23일 벤처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벤처확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먼저 벤처기업 57.5%가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37.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주요 효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58.6%)와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인'(48.0%)이 꼽혔다. 반면, '수출'(14.3%)과 '우수 인력 확보'(21.7%)는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벤처기업 98.6%는 세제, 금융, 연구개발, 특허 등 8개 지원제도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세제'(96.8%)와 '금융'(91.6%)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제도 활용률은 필요성 대비 낮았다.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전체의 50%를 넘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나, 해당 제도 필요성에 응답한 비율은 89~97% 수준으로, 필요성과 활용률 간에 차이(30~40%포인트(P))가 있었다.
활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벤처협회는 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 각각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재 제도에서 활용할 지원제도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확대·신설 희망 제도로는 '세제 지원 확대'(35.1%)가 가장 많았고, 이어 '보증 한도 증가'(15.4%), 'R&D 지원 확대'(10.1%) 순이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했지만, 제도를 기업 수요에 맞춰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