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R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6에 따른 것으로 KTR은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안전성 및 정보 신뢰성을 관련 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 평가한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에 연결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 등 7개 인증 영역, 50개 세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앞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업은 KTR을 통해 제품의 보안 적합성 등을 검증하고, 구매자는 제품 구매시 KTR의 정보보호인증 시험을 완료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인증(GS인증) 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CC인증) 기관으로,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을 적용한 품질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 시험제도 공인시험기관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시스템 보안기능 시험평가 등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홈 헬스케어, 에너지관리, 보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IoT 기술이 폭넓게 이용되는 만큼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내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