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은 지난 23일 신청했다. 주말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던 공수처와 달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주소지를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했던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판단했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와 보안,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부장검사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