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기한 연장 신청..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은 지난 23일 신청했다. 주말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던 공수처와 달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주소지를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했던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판단했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와 보안,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부장검사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