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체계적 개발 추진

23개소 지정…건폐율 완화·체계적 경관 관리 포함
안산시 최초 성장관리계획,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는 최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대부북동, 대부동동, 대부남동, 선감동 등 4개 법정동에 걸친 총 23개소(971만2771㎡)로, 이는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에 해당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 특히 폐염전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계획은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의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 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된다.

특히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과 도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준수할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인센티브 항목에 따른 건폐율 완화율은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준수(각 1%) △해안가 보행통로 확보(1%) △해솔길 보행통로 조성(1%) △옹벽 경관 준수(1%) 등이다.

안산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제조업소나 공장 등 건축은 불허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에서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대부동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