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최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대부북동, 대부동동, 대부남동, 선감동 등 4개 법정동에 걸친 총 23개소(971만2771㎡)로, 이는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에 해당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 특히 폐염전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계획은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의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 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된다.
특히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과 도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준수할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인센티브 항목에 따른 건폐율 완화율은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 준수(각 1%) △해안가 보행통로 확보(1%) △해솔길 보행통로 조성(1%) △옹벽 경관 준수(1%) 등이다.
안산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제조업소나 공장 등 건축은 불허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에서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대부동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23개소 지정…건폐율 완화·체계적 경관 관리 포함
-
김동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