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

지방세·과태료 등 8종 전자고지로 전환
전국 최초 주정차 과태료 사진 확인 시스템 도입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특례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8종을 종이고지서에서 모바일 전자고지782로 전환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오는 7월까지 시스템 확장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억5000만원의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및 신청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과태료 사전·본부과·압류·독촉·체납 고지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촉구 안내문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를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에 연계해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주정차 과세 자료와 위반 사진 연계 등의 기술적 협의를 진행했다.

또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발송 대상을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 생성한다. 납기 내 미납자 안내, 고령자 및 미열람자를 대상으로 한 종이고지서 발송 간소화를 위해 우체국과의 연계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등 4종의 고지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총 10만3000여 건 발송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와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의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송달 오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로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