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 현혹한 공단기를 제재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에 이어 올해들어 약 3주만에 업계에 총 8억6000만원 과징금 철퇴를 내리며 온라인 강의시장 과열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공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공무원·공기업 시험 사업자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같은해 8월 3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또한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을 광고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 정보를 은폐했다.
그러나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온라인 강의 구매선택에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의미를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공무원, 어학 등 온라인 강의 관련 부당 광고를 낸 메가스터디교육에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 5억100만원 과징금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마지막 구매기회'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 등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류 과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