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위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된다.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던 플랫폼을 정식으로 제도화하려는 조치다.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하는 동시에 발행과 유통은 분리해 증권업으로서의 감독 기반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오는 6월 16일 정식 제도화된다. 유통플랫폼은 오는 9월 비상장 주식 플랫폼과 함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쪼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간 법적으로 발행 근거가 없어 샌드박스로 운영됐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해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한 10억원이며, 일반 증권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발행과 유통은 분리한다. 시장운영자로서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들은 법령 개정 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샌드박스를 통한 추가 지정은 중단한다.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해 기초자산이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신탁재산 관련 정기·수시 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투자 한도 등에 대한 감독도 이뤄진다.
전산플랫폼을 통한 증권 대차거래 중개도 제도화된다.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해 스몰 라이센스 취득만으로도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증권사 수준의 대차 중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 1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 5억원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ATS(대체거래시스템)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