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실시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으며 배추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 표시도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906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