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에 내년부터 4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보다 100억원 확대한 규모다. 또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종합 지원하는 방침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행계획을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규모를 2026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5개소에 신규 도입하고 개소동 5년 간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
농지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해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와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특성화농업지구(가칭)를 내년 신설한고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주민 직접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 - 인구 유입 -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