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아울러 14일 열리는 재판관 평의에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다음 9차 기일을 2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변론기일에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양측별로 각각 2시간씩 주장을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채택할 경우 추가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

오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간 진술이 엇갈리고,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며 “홍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다시 증인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또 헌재가 증인 신청을 기각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작년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로 61일째를 맞았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91일의 기간을 소요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