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별로 다르고 보장금액도 사고별로 다르다. 다만 온라인상에선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되거나,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아울러 저렴한 보험료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료는 가입연령과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가 중단될 것을 강조하면서 소비자 조급함을 유발해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절판마케팅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점검대상 중 확인된 부적절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매체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