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매매 관련 탈세 혐의자.[국세청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7/news-p.v1.20250217.f15578559a52435cb525357f1f5933be_P1.jpg)
거액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편법 증여와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본인 소득의 수십배에 달해 자력으로는 매입하기 어려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A씨의 경우 부친이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아파트를 사들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다. 이들은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했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적발됐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되고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후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원에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해 다운계약을 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했다.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자끼리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도로 등을 사들여 지분을 쪼개파는 기획부동산 18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