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 특별법'은 각각 송전난 해소,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의 전제 법안으로 언급돼 왔다.
송전난은 현재 전력 분야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전력 수요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발전소 증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력망은 이에 비례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345kv 가공선로 기준 지자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한전이 계획하는 적기 준공 기간은 9년으로 40% 이상 지연되고 있다.
가장 큰 지연 사유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주민 반대다. 전력망법은 전력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낮은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근거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주민 수용성 제고·범부처 협력 방안 등이 두루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토지주에게는 조기 협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보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상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김호곤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단장은 “전력망이 지나는 지역의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지원 근거가 있지만 여전히 수용성이 낮은 상황”이라면서 “전력망 확충법에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시행되면 민원 해결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풍법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사업 추진 체계·절차를 담았다. 현재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을 개별로 추진할 경우, 주민, 어업인 등과 갈등이 빚어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만 약 30GW에 달한다.
해풍법은 해상 풍력 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입지 발굴-지구 지정-사업자 선정-인허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철강, 조선, 해저케이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가 계획 수립 근거와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보급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전력망 확충법과 해상풍력법이 시행되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제약 발전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 3법은 1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