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AI)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차전지 분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하고,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도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2022년부터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올해 바이오, 첨단로봇, AI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바이오, 첨단로봇, AI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돼 있으면서 국내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의 출원이 대상이다.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도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한다.
우선심사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BMS) 또는 재활용 기술 직접 관련 출원으로, 국내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 출원이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로 한정된 우선심사 대상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암모니아, 차세대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첨단모빌리티(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추가됐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기술(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등)도 추가했다. 해당 기술 관련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 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다.
우리 기업이 우선심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요건도 간소화한다.
까다롭고 복잡한 기재 요령으로 우선심사 신청 기업에게 큰 부담이된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필수 요건에서 삭제했다.
기업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우선심사 유형인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실시하거나 준비 중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기술이전계약서 등으로도 가능하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만으로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어 쉽게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시대에서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