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대비, 中企 대상 지원 사업 185개사로 확대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크게 확대되어 18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참여기업 1차 모집을 이달 21일 부터 한달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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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다. 현재 EU 수출 중소기업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탄소 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6개 품목이다. 내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했고, 올해에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10개사→185개사)했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프로그램을 볼트·너트 등 EU 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직·간접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