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베끼고 가짜 연구소까지…R&D 부당공제 270억원 추징

R&D 세액공제 사후 추징 사례.[국세청 제공]
R&D 세액공제 사후 추징 사례.[국세청 제공]

논문을 베껴쓰거나 공식 인정을 받지 않은 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R&D 관련 신고자료와 현장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에서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R&D 세액공제 관련 추징 규모는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등 증가하는 추세다.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R&D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원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거나 재활치료 사진을 모방한 것을 R&D 활동으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관리 과정에서도 컨설팅 업체를 통해 기업의 연구노트 등을 대리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서비스 기업인 B사는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강사, 관리직원을 연구원으로 위장해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들통나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일반 R&D 공제보다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혹은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69개 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지 않거나 인정이 취소된 기업 178곳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복잡한 R&D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기업의 경우 자동인식 AI 프로그램의 인식률을 개선하는 개발 활동을 수행한 후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출시 이후 활동은 R&D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심사 결과 데이터의 수집과 재학습 등의 과정으로 AI모델의 기능을 개선한 게 R&D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사전신청 건수는 2504건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 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 기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