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과 해양수산부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에서 지식재산 활용 해양수산 분야 첨단기술 확보·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기획-수행-성과활용 등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창출·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연구개발 기술의 선제적 보호, 기술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미래 유망 해양수산 기술의 전략적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을 수립한다.
또 성과 활용 단계에서 기술이전, 상용화, 분쟁예방 등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양 부처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에서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친환경 전환, 블루푸드, 해양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를 확보해 우리 해양수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해양수산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라며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유망기술 발굴, 핵심기술 특허 선점·보호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수산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