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3개월 만에, 적립금 2.4조 이전

향후 ‘사전조회 서비스’ 오픈, 제도 간 이전(DC→IRP)도 가능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3개월 만에, 적립금 2.4조 이전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 3개월만에 적립금 약 2조4000억원, 3만9000건이 이전됐다고 23일 밝혔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된 적립금 2조4000억원 중 75.3%(1조8000억원)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됐다.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나머지 6000억원은 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 실물이전 불가 사유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됐다.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매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 금리 등 비용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 등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향후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권별 이동 현황을 보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이관회사→수관회사)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은행(7989억원) 이동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가운데, 은행→증권사(6491억원), 증권사→증권사(4113억원) 등 순으로 이동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증권사는 4051억원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이동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별 이동 현황을 보면,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실물이전 서비스로 이전된 적립금 2조4000억원 중 개인형IRP가 9229억원(38.4%), 확정급여형(DB)이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포함)이 6111억원(25.4%)을 차지하는 등 제도별로 고르게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제도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나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원, 2115억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 및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원, 76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운용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권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추가 개발·오픈할 계획이다.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해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헤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