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3만253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남성 사용 비율은 처음 30%를 돌파했다.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 남성은 69.2% 증가해 일·가정 양립 확산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전년(23만9529명) 대비 7.2%(1만7242명)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12만6008명) 대비 5.2%(6527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만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만1761명으로, 전년(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1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포인트(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작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14.8%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6627명으로, 전년(2만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아직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으나, 지난해 14.8% 증가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올해 일·육아지원제도 대폭 확대
올해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가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되고 최대 사용기간 또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