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강제 폐교 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부실 사립대 강제 폐교 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재정이 악화되거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부실 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부실대학에 경영진단을 거쳐 학생모집정지·폐교·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어나고, 재정이 부실해진 대학이 늘어나면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사업 등으로 부실 대학을 선별하고 폐교를 유도했지만 강제할 근거가 없어 정책 목적 달성에는 실패해왔다. 재정 위기에 몰린 대학이 마지막까지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피해도 속출했다.

이에 부실대학을 퇴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비리 문제가 불거진 사립대학에 퇴로를 열어준다는 비판으로 인해 법안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대학 청산 이후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장려금'을 두고 찬반 양론이 거셌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해산장려금 지급 내용이 들어간 법안이 제출됐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을 내는 등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소위에서는 '해산정리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했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15년 만이다. 10년 전보다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가 예고돼 있어 부실대학 정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찾아 대학 규제 개선 과제를 언급하고 “대학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어렵사리 법안소위의 문턱은 넘었지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해산정리금에 대해서도 재단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해산장려금을 챙겨간다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연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