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첨단산업분야 수출기업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특허청, 첨단산업분야 수출기업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특허청이 올해 처음 첨단산업 분야 수출기업 우수기술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거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거래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거래전문기관이 함께 지식재산 거래 중개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외 지식재산권 도입 중개지원과 해외 지식재산권 수출 중개지원 유형으로 나눠지며, 기업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해외 지식재산 도입 중개지원 유형은 기업이 해외 기관·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할 경우 도입특허기술 분석 및 검증, 현지 중개협상, 해외 법률검토, 계약체결 등을 종합 지원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수출 중개지원 유형은 기업이 현지 제품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지식재산권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보유특허기술 진단, 협력사·경쟁사 특허분석, 현지 중개협상, 해외 법률검토, 계약체결 등을 기업 요구에 맞게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 수출(준비)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9일까지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첨단산업 분야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해외 특허기술을 도입하거나 라이선싱을 체결해야 할 때 지식재산 거래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우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