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정책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이 관여하는 분야로, 부처간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책 조정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처간 갈등이 존재 할 수 있다. 대개 정책 관할권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되어 있어서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규제, 사이버보안 등에서 부처간 정책 충돌 발생한다. 그리고 정책 목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부처별로 업무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 및 기술 혁신 △방통위: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금융위: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규제 △행안부: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 데이터 관리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
동일한 ICT라도 산업 육성과 규제 강화 관점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발생한다.
국회에서도 특정 상임위원회가 각 부처를 지지하면서 입법 충돌이 종종 발생한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살펴보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 및 중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규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통위, 행안부), 클라우드 정책(과기정통부, 행안부) 등이다.
부처 갈등 해소 방안은 정보통신정책 조정 기구 신설 또는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부처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조정기구처럼 초국가적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 진흥과 규제 조화를 위한 민관 공동TF 운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한다.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부처간 협의체 운영도 필요하다.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역할 명확화를 위해 보통신정책 관련 법률 정비하고 데이터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디지털 경제(전자상거래법, 플랫폼 공정화법) 등 관련 법 개정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해 중복 규제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활성화 한다.
부처간 갈등이 발생하는 규제는 규제유예 후, 실증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한다. 국회 및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가 필요하므로 국회 내 정보통신 정책 조정 기구를 운영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핀테크), 행정안전위원회(개인정보) 등이 부처별로 정책을 따로 심의하는 문제를 의논한다. 이를 조정하는 '디지털 특별위원회' 신설도 고려해 볼만 하다.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와 협력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해 갈등을 조정(AI 윤리 가이드라인, 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등)한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정책에서 부처 갈등을 해소하려면 조정 기구 신설, 부처 간 협력 강화, 법·제도 개선,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이 중요하므로, 융합 정책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청와대(현 대통령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심지 역할을 하며 국가 최고 정책 결정 및 조정한다. 특히 국가 운영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2024년 12월 3일 계엄으로 최상목 부총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조속히 국가가 정상화 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이진원 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president2050@gmail.com